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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블랙리스트' 의혹 일파만파…가세티 시장 정보공개 거부

윌셔커뮤니티연합 소송 제기
"시장이 헌법 위배 인종차별"

한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거부하자 윌셔커뮤니티연합(WCC)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셸터 조례안 저지에 나선 윌셔커뮤니티연합(WCC)은 20일 LA다운타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청구법(Public Records Act)에 따라 가세티 LA시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 검찰은 WCC에 연락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나섰다.

WCC 측 정찬용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회장(사진)은 “가세티 시장과 시장실 보좌관에게 지난 5일 주최한 노숙자 워크숍과 관련된 초청자 명단, 예약자 명단, 참석자 명단과 행사와 관련된 공무 이메일과 문자 등을 공개하라고 신청했지만 지난 18일 거절당했다”면서 “시장실은 대중참여 행사에 한인 예약자 참석과 입장을 막고 블랙리스트 명단까지 보여줬다. 소송 결과를 본 후 연방 검찰에 고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실은 지난 5일과 11일 노숙자 해결책 마련 워크숍을 주최하면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한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장실 측은 대중참여 노숙자 워크숍 예약을 받은 뒤, 행사 당일 ‘초청자로 제한’한다며 한인 입장만 금지했다.



지난 12일 6차 시민집회 때 한인 250여 명은 시청 앞에 모여 가세티 시장의 헌법이 보장한 시민 기본권 침해와 인종차별을 성토한 바 있다. 한미연합회(KAC)는 미국 대표적인 인권단체 두 곳(UDLA, NAACP)과 차별에 항의하는 서한을 시장실에 전달했다.

가세티 시장실은 블랙리스트 작성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WCC 측에 워크숍 관련 내용은 다른 곳에 문의하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장실은 해당 행사가 예약 행사가 아닌 ‘초청자 제한’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WCC는 가세티 시장실을 상대로 한인타운 임시 셸터 후보지(682 S. Vermont Ave) 선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WCC는 유나이티드 웨이의 허브 웨슨 시의장(10지구)과 한인단체 간 중재 역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WCC는 21일 오후 5시30분 JJ그랜드 호텔에서 긴급 집회를 개최한다.

정찬용 회장은 “웨슨 시의장은 유나이티드 웨이를 통해 임시 셸터 대안부지는 한인타운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고집한다. 10지구 전체가 아닌 한인타운 한정은 대화와 협상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일부 한인단체 관계자가 7가와 호바트 사유지 공터를 대안부지로 제안한 것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당한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나이티드 웨이는 21일 오후 6시 JJ그랜드 호텔에서 허브 웨슨 시의장, LA한인회(회장 로라 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하기환), 한미연합회(KAC),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리아 서) 등 한인단체(장)와 대안부지 선정 모임을 열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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