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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 화장실' 탓에 업주들 곤혹

가주정부 3월부터 의무화
적용 대상 '1인용 화장실'
벌금 없지만 소송 가능성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자유를 주자.'

2년 전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사인한 '성중립 화장실법'의 배경이다. 쉽게 말해 성전환자, 양성 또는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주민들도 화장실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업체 등은 성중립적인 화장실 시설을 갖춰야 하며 현재 화장실 문에 붙어있는 남성, 여성 표지판을 모두 중립 표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법이 시행되면서 LA한인타운 업소에서의 성중립 화장실 표지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곳이 많아 소송 등 분쟁 소지도 있다.

규정 내용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 문 잠그는 1인용 화장실만

규정에는 ‘대변기 하나 또는 소변기가 설치된 문을 잠글 수 있는 화장실’로 국한됐다. 호텔 로비나 1명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곳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성 정체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에 둔 것이다. 기존의 남·녀로 구분된 화장실에 다른 성, 또는 혼재된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가주에서는 공공 화장실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 "구분 없어져 당혹 스럽다"

LA한인타운 윌셔 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서 모씨는 "일주일에 두 세 번씩 화장실 표지판에 대한 불만이 있어 최근 '중립' 표지를 붙였는데 이제는 한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어떤 시니어분은 '도대체 어떤 화장실을 쓰라는 말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규정에 따랐지만 업소 이용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여성이 문을 닫지 않고 손만 씻다가 남성이 불쑥 들어오기도 하고, 남성이 변기를 이용하다 느닷없이 여성이 문을 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 잠재적 소송 가능성 존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특별히 부과되는 벌금은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있다.

최근에 커피빈, 스타벅스, 월그린 등 전국 체인점들이 일제히 화장실 표시를 바꿨다. 커피빈은 아예 남녀화장실 표식을 떼냈다. 월그린도 최근 소송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중립 표시를 게재했다.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현상황을 정확히 보여준다. 차별 소송은 피하는게 좋다는 판단인 셈이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수의 소송이 제기됐을 것으로 법조계는 파악하고 있다.

반면 역차별 소송도 가능하다. 남녀 성이 분명한 이용객들이 화장실 이용을 불편해 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든 업주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듯

최근 한인타운 한 체인식당에서 여성 화장실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이용객이 비디오에 촬영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다. 이 손님을 어떻게 여성으로 확인하고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과 양심을 믿어야 하겠지만 정작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업주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히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존재하는 남가주에서는 업주의 이해와 요령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해온 L로펌의 한 변호사는 "일단 종업원들에게 정부 규정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시에 규정에 따른 불편함을 이해해달라는 설득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 한인타운 계몽은 '부족'

공공시설과 주류 기업들의 변화에도 한인타운 식당과 주점 등에서는 바뀐 표지판을 찾아보기 힘들다. "무슨 일 있겠냐"하는 안이함이 대세다.

하지만 국내 주요 주·시정부들은 결의안 형태로 이미 성중립 화장실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용객들 사이 논쟁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덴버시가 4월 말까지 표지 게재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버몬트주, 세인트폴시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결국 연방대법의 판결 이전에 성중립 화장실은 일반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한인타운 업주들도 이를 늦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차별소송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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