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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스 집단소송에 합의

2016년 고객정보 유출
최대 5000불까지 보상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던 대형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가 합의금 340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최고 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웬디스 집단 소송 건은 2016년 2월, 한 고객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고객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웬디스 매장에서 데빗카드를 사용한 이후 누군가 그의 카드를 사용해 베스트바이와 스포츠 오소리티 등에서 600달러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웬디스는 당시 일부 프랜차이즈점에 있는 결제 시스템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입한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고객 이름과 카드번호, 만료기간, 보안 코드 등 결제와 관련한 개인 정보가 다수 유출됐다. 웬디스는 처음엔 이 사건이 단순히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소송 자체를 기각하는데 중점을 뒀으나 이후 합의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



합의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2016년 6월 28일 사이 기간 동안 일부 웬디스 매장에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또는 다른 결제 카드를 이용했다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당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각종 수수료나 벌금은 물론 문제 해결에 든 시간(시간당 15달러)까지 계산해 최대 5000달러까지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에도 30달러의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 www.WendysDataBreachSettlement.com 에서 얻을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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