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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 학생 정학' 금지…"교권 침해" 반발 예상

뉴섬 주지사 관련법안 서명
킨더~8학년까지 징계 완화

가주의 초·중학생에 대한 정학 등의 징계 조치가 완화된다. 9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사에게 '의도적으로 반항(willful defiance)'하는 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내리는 정학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SB 41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무관용 정책을 통해 학생에게 남발할 수 있는 정학 조치 등이 금지된다.

이 법은 2020년 7월부터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킨더가튼 부터 8학년까지로 가주내 공립학교, 차터스쿨 등 모두 포함된다.

법안을 발의한 낸시 스키너 상원의원(민주)은 "의도적인 반항은 학생이 모자를 벗지 않거나, 수업중에 잠을 자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같은 행동이 '반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사들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며 "가주 지역의 경우 흑인 학생은 다른 인종 학생에 비해 정학 처분을 받는 경우가 4배나 높았다. 해당 법은 선입견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의 반항을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량을 통해 교실에서 학생을 퇴실 조치하는 등 수업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정학 조치는 내릴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학생이 ▶급우나 교사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히거나 ▶무기나 마약 소지 ▶학교나 사유재산 등을 훼손하는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여전히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교권 침해 혹은 축소를 내세운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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