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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위해 인종도 속여

아들 흑인으로 둔갑
학부모에 3주 징역형
돈주고 ACT 점수도 조작

대입을 위해 아들 인종을 속이고 ACT 성적을 위해 1만5000달러를 지불한 학부모가 3주 징역형을 받았다.

보스턴의 연방법원은 16일 지난 5월 대입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마조리 클래퍼(51)에게 3주의 실형을 선고했다.

클래퍼는 아들의 ACT 시험 점수 조작을 위해 입시브로커인 윌리엄 싱어에게 1만5000달러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지원서에 아들이 소수계인 흑인과 히스패닉이며 가족 중 첫 대학생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클래퍼와 남편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다.

당초 연방검찰은 클래퍼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3주의 징역형과 9500달러의 벌금, 그리고 사회봉사 250시간을 판결했다.



클래퍼는 재판에서 학습장애가 있는 아들이 "정상인"학생처럼 대학을 다니기 원해 거짓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폭로된 수십 명의 학부모, 코치 및 유명한 공모자들이 관련된 미국 명문대학 입학 스캔들에서 클래퍼는 9번째로 형을 선고받은 부모다.


김예린 기자 kim.yer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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