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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매각했는데 '노동법 소송' 황당

'책임 소멸 시효' 있어 가능
오버타임·임금체불은 3년
'불공정 사례'는 4년까지

사우스 LA에서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했던 박 모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이미 업소를 매각한 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함께 일했던 종업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다. 소송 사유는 오버타임과 임금 내역서 미지급 등이었다. 이 종업원은 박씨뿐만 아니라 이후 업주와 현 업주까지 총 3명의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법 소송과 관련 업주의 책임 소멸 시효 조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박씨처럼 업소를 매각했더라도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씨는 "업소를 2014년 매각했고 매각과 동시에 책임도 끝나는 줄 알았다"며 "업소 매각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책임을 져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업체를 매각했더라도 소멸 시효 전이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 진 권 변호사는 "고용관계 중 노동법을 어긴 사례가 있다면 위반 사항에 따라 업주의 책임 소멸 시효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버타임, 임금 체불 등의 위반 사항은 3년이지만 사기나 불법 영업같은 불공정 비즈니스 사례(Unfair business practice)이 있었다면 1년이 추가돼 4년까지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때 책임 소멸 시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원고가 부당행위를 당한 시점이다. 박씨가 받은 소장에는 '불공정 비즈니스 사례'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전 주인의 과실(노동법 위반 등)에 대해 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LA에서 식당을 인수해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는 최모씨는 전 업주와 함께 일했던 직원으로 부터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했다.



업소 인수 후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최모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전주인과 종업원 간의 고용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전 주인과 관련된 책임소재(Liability)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전 주인의 책임(노동법 위반 등)을 새 주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변호사 등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 세금 체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회계사를 통해 택스 ID를 바꿔 소유권이 달라졌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고 덧붙였다.

김종윤 변호사는 "종업원이 동의했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업주가 지게 된다"며 "임금은 가능한 현금으로 주지 말고 타임카드 등 종업원의 사인을 받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정현욱 기자 joung.hyunwoo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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