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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18세 국적이탈 일주일 남았다

관련 정보 및 궁금증 정리
29일까지 미신고시 병역 의무
복수국적자는 정부 취직 제약
서류 부족해도 일단 신고한 뒤
3개월 유예기간내 제출 허용
여성은 언제든 이탈신고 가능

올해 만 18세가 되는 한인 남성의 선천전 복수국적 이탈신고 신청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 2001년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은 29일(금)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한인 2세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세 남녀가 미국 사관학교·연방수사기관·정보기관 진출을 희망한다면 미리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연방 정부는 국가 이익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 복수국적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둘째, 한인 2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 병역의무 문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한국 병역의무가 부여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국적이탈 준비서류

만 15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월부터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성은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29일까지 복수국적 이탈신고를 일단 접수하면, 부족한 서류가 있어도 3개월 안으로 보충하도록 서류 보완기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유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단기방문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남녀 모두 만 22세 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해야 한다. 한국 출생신고를 완료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4~25세 때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연기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단기방문(1년 183일 미만)이 가능하다.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 남성은 미국 여권을 이용한 무비자 한국 방문 시 제약도 없다.

여성은 만 22세 전 복수국적 유지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미 양국 국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여성이 22세 이후 연방 정부기관 취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적이탈도 가능하다.

국적상실신고 및 기타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를 재외공관 또는 한국 방문 때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자가 외국인과 결혼, 입양, 인지 또는 수반취득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된다.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국적업무 안내 및 구비서류 목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도 카카오톡 서비스(검색창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검색 후 친구신청)로 국적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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