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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OPT 캡갭(Cap Gap) 만기 주의사항

OPT ‘Cap Gap(캡 갭)’이란 무엇인가? OPT는 만기되는데 신규 H-1B시작일은 가장 빠른 일자가 매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H-1B 청원서를 제출 후에 신분 변경을 요청한 F-1 학생들의 OPT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 주는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항이 있는 F-1 학생은 두 종류이다. 4월 1일 H-1B 접수 시에 OPT기간이 유효한 학생의 경우 취업 허가가 만료되어도 회계 연도 말인 9월 30일까지 취업허가가 연장된다. 4월 1일 접수 시에 유예기간(Grace Period)에 속한 학생의 경우 Grace Period가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H-1B 수속 기간이 평균 6~9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행 수속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 진행 중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서 10월 1일을 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OPT취업 허가가 9월 30일 만료된 다는 것을 기억하고 취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현재 서류가 진행 중인 동안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일을 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로 처리 되지 않는다. 간혹 기다리는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F-1 비자증이 유효하더라도 해외 여행 후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H-1B 승인을 기다렸다가 승인 후 H-1B 비자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H-1B 청원서가 수속중인 F-1 학생의 OPT 취업 허가가 9 월 30일 이후에도 유효한 경우는 캡 갭과 관계없이 EAD 카드에 명시된 취업 허가 만기일까지 계속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 허가가 끝날때부터는 계류중인 청원서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도 가능하다.

H-1B 청원서 처리 진행 도중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으나 H-1B 청원서의 결정이 만일 승인이 아니라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캡 갭 연장중의 F-1학생의 H-1B 청원서 기각, 취소, 철회가 될 경우 이러한 경우는 그 통보일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갖는다. 60일의 유예 기간은 허위 진술이나 사기 등의 이유로 청원서가 기각되지 않았어야 주어진다. 이 유예 기간동안 미국 체류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민국이 60일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할 때는 기술적으로 60일동안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체류 신분 변경, 연장을 시도할 때 기간이 너무 짧고, SEVIS 기록에 오차가 있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다른 조언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민법 전문가의 개인 의견으로는 9월 30일까지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최종 결과를 받기 전에 곧바로 10월 1일부터 60 일안에 체류 신분 연장 혹은 변경을 도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만일 OPT 유효기간이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31일까지라면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난 뒤 60일이 아니라 11월 1일부터 60일동안 체류 신분 연장 혹은 변경을 도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캡갭 연장도 마감 시기가 다가오니 마음이 조급할 것이다.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대와 함께 만약의 경우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안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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