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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후 영주권 결과를 못 받고 있는 경우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 변호사

▶문=최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1-2 년이 넘었는데도 영주권 결과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답= 주로 이주공사를 통한 취업 영주권 비숙련직 케이스나 영주권 수속이 이미 2-3년이 지나도록 고용주 회사에서 고생하시면서 인터뷰 통지조차 받지 못한 케이스들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Background Check를 마무리 못 해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이민국에 직무 집행 행정 소송(Mandamus Action)을 시도하면 이민국은 의무적으로 2~3개월 내에 영주권 신청서 결과를 줘야 합니다.

직무 집행 영장은 미국 정부의 직원 또는 임원들에게 재량권이 없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 이민법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이민국 (USCIS) 과 같은 정부기관이 어떤 형태의 신청서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할 때에, 문제를 찾지 못하고, 답을 얻을 수 없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Mandamus Action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 영장을 제출하고, 영장 제출 후, 약 2-3 개월 내에 재판 없이 영주권 신청서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단,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직무집행 명령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송절차를 밟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도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법원 측에서는 원고에 대해 동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소송은 원고를 대신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강요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이는 오로지 결과 만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이 행정소송은 단지 이민국이 법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이민국이 케이스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부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실제로 직무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고, 해당 신청서를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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