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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임대 아파트 중개 수수료·보증금에 상한선 추진

조례안 13일 시의회 상정
최대 한 달치 렌트와 동일
디파짓, 2개월 내 반환해야

임대 아파트 리스 계약 시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와 랜드로드가 받는 보증금(디파짓)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뉴욕시 의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의 키스 파워스 의원과 칼리나 리베라 의원은 1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Int 1423·1424)을 상정했다.

파워스 의원은 "이사를 할 때마다 지불하는 중개인 수수료와 아파트 보증금이 너무 많아 이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서 "이를 제한할 경우 뉴요커들이 경제적으로 이사비용을 감당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개 수수료는 최대 1개월치 렌트까지로 하며, 랜드로드에게도 보증금으로 최대 1개월치 월세까지만 받는 것으로 제한한다.



현재 뉴욕시에서 렌트안정 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이미 보증금으로 1개월치 렌트만 받게 돼 있으나 일부 랜드로드와 중개업자들은 이보다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

파워스 의원은 "어떤 경우 5개월 또는 6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요구한다"며 "이는 많은 돈이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랜드로드들의 이익단체인 '뉴욕 부동산 위원회' 존 뱅크스 회장은 "많은 뉴요커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법으로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중개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중개 수수료로 살아가고 있다"며 "중개인을 이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수수료는 흥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베라 의원이 발의한 보증금 관련 법안은 보증금을 6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 랜드로드는 2개월 내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또 중개인은 그들의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는 것인지에 대해 구두가 아닌 문서로 세부 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을 놓고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쪽과 랜드로드와 중개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대하는 쪽으로 여론이 갈리면서 실제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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