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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비 공지 의무화 실효 없다

메뉴판식 비용 나열로 이해 어려워
"차값을 파트별로 나눠 알려주는 것"
치료법 보험 등에 따라 실제요금 차이

새해 첫날부터 미국 내 모든 병원은 의료비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에게 공지해야 하는 새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 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병원의 의료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을 명령한 것으로 1일부터 적용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병원들은 이 법을 따르기 위해 이른바 '메뉴판'식의 병원 진료비나 수술 등의 모든 의료비용을 적어 게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이를 본 환자들이나 가족들 역시 이해하기 어려워 쓸모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케네스 라스크 대뉴욕지구병원협회 회장은 "이는 마치 자동차 딜러에서 차값을 파트별로 나눠 써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센타라 마사 제퍼슨 병원의 의료비표를 보면서 "1만6000개의 의료비 내역이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관련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을 때 미국 내 모든 병원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원래 8년 전에 나왔던 것으로 환자가 요구할 때 치료비 등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을 법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가격표를 만들어 게재하라고 한 것이다.

병원들은 법으로 가격표를 게시하라는 것에는 따르고 있으나 치료방법과 환자의 건강보험 등에 따라 의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표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시행이 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가격표를 게시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분류하는지 등에 대한 명령은 따로 있지 않다.

또 병원이 이 같은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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