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전동스쿠터 공유 한달새 17만회
운영은 미숙…사업체 10곳 중 7곳 벌금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약 한 달 동안 시카고에선 전동 스쿠터가 최소 17만 회 이상 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카고 당국이 선정한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체 10곳 중 7곳이 각종 위반 사례로 총 14차례 티켓을 받았다. 각 사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티켓당 최대 1천 달러.
위반 사례는 시카고 행정당국이 지정한 지역 밖에서 스쿠터 운행을 허용했거나 최대 속도가 시속 15마일 이상을 넘긴 경우, 이용 후 주차 확인 사진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불만에 2시간 내 응답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불만 센터 운영 실패, 스쿠터에 이용 안내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아직 티켓을 발부 받지 않은 업체는 '라임'(Lime)·'리프트'(Lyft)·'비오라이드'(VeoRide) 단 3곳 뿐이다.
현재 다운타운 룹(Loop) 지역과 오스틴·애본데일·필슨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해 당국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을 과감히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각 사업체는 250대의 전동 스쿠터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10월 15일까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evin Rho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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