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틈타 ‘생필품 폭리’ 기승
NC주서 500여 건 신고
폭리금지법 유명무실
17일 노스캐롤라이나 로컬방송 WNCT9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 법무부는 허리케인이 상륙한 이후 이날까지 500여 건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재난 발생 시 식료품과 식수, 호텔비 등 생존과 직결된 생필품의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폭리금지법(Anti-price gouging laws)을 시행하는 주이다.
폭리금지법은 뉴욕주가 1979년 처음 제정한 이후 2012년 현재 34개 주와 워싱턴DC가 채택하고 있다.
허리케인 피해가 비교적 잦은 플로리다(1992년 제정)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재해가 거의 없는 조지아(1995년) 등 동남부 6개 주가 모두 폭리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각각 2003년과 2002년부터 도입했으며, 앨라배마와 테네시는 1996년, 2002년부터 법이 발효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허리케인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부터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가격 폭리 상술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허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