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 여권 5년내 2번 분실땐 경찰 조사 받는다

고의매매 여부 수사

여권을 자주 잃어버릴 경우 '요주의 인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최근 여행철을 맞아 5년내 2차례 이상 여권을 분실한 신고자들은 고의매매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분실 신고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1개월 이상 여권 발급이 지연된다. 또 매매나 오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권 발급 중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같은 본부 지침에 따라 LA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 등 해외 각 영사관들도 한국 경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있다.



영사관에 따르면 5년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올해엔 12건, 지난해에는 총 39건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LA총영사관의 경우 여권 분실 신청건중 해당 신고자들의 명단을 따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병준 민원담당 영사는 "2회 이상은 상습범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아 여권 매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사 부주의에 의한 분실이었다고 해도 한국 경찰에 일단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사관은 해당 신고자가 고의 매매나 오용했다고 밝혀질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여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또 이를 알선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분실 여권 위변조를 막고 국제범죄자들에 의한 악용 방지가 목적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 여권은 대다수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 82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권 밀매조직에 의해 고가로 매매되고 있어 자주 절취 대상이 되고 있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정구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