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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영주권 따기 힘들다

영국 폭탄테러 여파 불체자 단속 강화 의료 관계자라이선스 발급 길어질듯"

영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이 가뜩이나 강화된 미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AP통신은 특히 테러사건 범인이 외국인 의사로 밝혀지면서 미국에서 의사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달 30일 영국 글래스고 공항 터미널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체포된 범인 8명 중 6명은 해외에서 출생한 외국인이며, 이들중 2명은 미국의 '해외 의대 졸업생을 위한 교육위원회(ECFMG)'에 의사 증명서를 제출해 미 입국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CFMG는 해외 의대 졸업생들의 의사 자격증을 조회하고 시험을 통해 지원자들의 의학 지식을 평가하는 비영리 단체로,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영국 테러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진 않는다"고 밝혔으나 의료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의사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절차와 신원확인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 전임 회장이었던 수브라마니안 바라수브라마니암 박사는 "국토안보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의사들의 신원확인을 세밀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외국출생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미국내 의료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미국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은 보통 주정부 차원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외국출생 의사들은 임시 비자를 통해 입국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의사 라이선스 시험을 치른다.

연방법에 따르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외국출생 의사가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모국에 돌아가 2년동안 거주한 뒤 재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의무조항을 면제받으려면 의료시설이 낙후한 지역에서 3년 동안 일해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외국출생 의사들이 이 면제조항을 신청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내 전체 의사의 25%인 22만8655명이 해외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다.
또 의료교육위원회는 지난 2006년에만 1만1000명의 의사가 영주권 및 펠로십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만1000명 중 83%는 외국인 이민자들로, 인도계가 25%, 파키스탄계 6%, 중국계 4% 등이다.


장연화 기자
y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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