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체이민 전면 폐지

노동허가서 유효기간 180일로 제한

다른 사람에게 노동허가를 양도하는 취업이민 대체 케이스가 16일로 폐지된다.
또 16일부터는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를 6개월안에 사용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취업이민을 위한 대체 케이스를 내주 월요일인 16일로 완전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접수 마감일인 16일이 주말을 끼고있어 노동허가서를 대체 케이스로 이용해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하려거나 현재 노동청에 계류중인 노동허가서신청서를 수정을 원하는 신청자는 우편을 이용할 경우 배달에 하루가 소요되는 익스프레스 메일을 이용하더라도 사실상 12일까지 접수를 마쳤어야 했다.

반면 이민서비스센터나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1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같은 대체케이스 폐지와 함께 16일부터는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승인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업 이민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접수해도 기각되면 거액날릴 위험

하지만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제 대체 케이스 사용은 포기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 케이스를 이용하는데 무료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거액을 들여야 하는 경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3일까지 대체케이스를 접수시킨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기각될 경우 영원히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거액만 날릴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허가서 6개월내 사용해야

한편 오는 16일 부터 대체케이스 폐지와 함께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제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부터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는 승인된지 180일(6개월)안에 취업이민페티션 접수에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무효화 된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