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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액트' 드림 이뤄지나

이번 주 연방상원에 재상정…통과 가능성 높아
한인 학생 등 70여만명 혜택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부활할 것인가.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척 헤이글(네브라스카) · 리처드 루거(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이번 주 '국방예산안(HR. 1585)'에 드림액트 수정안을 첨부해 상정 · 논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드림액트 법안은 지난 3월 연방하원에서 '불법체류 이민개혁과 이민자 책임법안(HR 1275)'으로 상정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더빈-헤이글-루거의 주도로 11명이 공동 발의해 상원(S. 774)에도 상정됐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무산되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방예산안에 포함된 드림액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 수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국방예산에 포함돼 상원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드림액트 법안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대학이나 군대를 2년 이상 근무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법안이 제정되면 한인 학생을 포함해 71만5000명의 불체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50만명 불법 농장 근로자와 가족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농장 노동자 사면법안(AgJobs)'의 상정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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