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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접수 재개 Q&A

이달 내 노동허가 받으면 내달 17일까지 신청 자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7일 영주권 문호 폐쇄 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취업이민 대상자들은 수속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던 당사자들도 일단 내달 17일까지 수속이 재개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조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Q. 취업 영주권 재개 대상은.
A. 국무부가 지난 달 발표했던 '7월 영주권 문호' 대상자들을 우선시한다. 7월 문호가 열리면서 접수됐던 서류를 뒤로 밀어놨다가 다시 수속하게 된 것이다. 당시 영주권 문호 대상에 포함됐지만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내달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앞으로 7월 내에 노동허가서를 받은 사람들도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8월에 노동허가서를 받은 사람들은 8월 영주권 문호가 닫혔기 때문에 다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은 제외됐다.

Q. 언제부터 합법 신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들은 이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일 때에는 합법 신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과 함께 수속이 진행되는 노동허가 카드는 보통 3~4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를 받으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갱신도 가능하다.
또 영주권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 이 때 취업이민 신청(I-140)은 이미 승인을 받아야 한다.

Q. 245(i) 영주권 신청자가 주의할 점은.
A. 이 조항은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합법 신분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이 안 되고, 국경수비대에 불법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다.
245(i) 영주권 신청자는 국경 근처 여행은 삼가해야 한다. 불심 검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영주권 수속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도 불가능하다.

Q.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A. 신속한 노동허가 신청인 'PERM'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노동허가서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이번 조치로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보통 1년이면 가능했던 I-140과 I-485 수속은 예년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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