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다시 접수 받는 영주권 신청

한인 대기자들 "휴~"
체류신분 유지 · 걱정 한순간에 뚝, 실제 발급까지는 수개월 걸릴 듯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월 중 영주권 문호 대상자들의 영주권 신청서(I-485)를 재개한다고 발표해 한인 대기자들에게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일 국무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를 닫음으로써 체류신분 유지 문제로 발을 구르던 한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것.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던 이민자들과 영주권은 신청했으나 21세 생일을 앞둔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번 문호 개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또 유학생 등의 신분으로 취업이민을 신청 중이던 한인들의 경우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도의 숨을 돌리고 있다.



이영미 이민전문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유효한 체류 비자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취업비자(H1)나 학생비자(F1)의 경우 가능하다면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21세 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면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생일이 지나더라도 합법적"이라며 "갑자기 영주권 신청이 재개되는 바람에 포기하고 있던 한인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신체검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영돈 변호사는 "다음달 17일까지 비 숙련공 부문을 제외한 모든 순위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8회계연도에서 영주권 심사를 위한 우선 순위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에 걸리는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에 14만개의 비자쿼터가 배당되는데 2007년 회계연도(2006년 10월 1일~2007년 9월 30일)에 배정된 쿼터는 이미 소진됐다.

이번 영주권 신청은 2008회계 연도로 넘어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영주권 신청을 제외한 2008회계연도 영주권 신청비는 기존의 약 325달러에서 1000달러로 오르게 된다.


이성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