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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해외 연수생 한국 학년진급 규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서울시 교육청이 앞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연수를 한 초 · 중학생의 다음해 진급을 금지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애틀랜타를 비롯한 한국인이 선호하는 해외 지역 내 유학 및 연수 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여름방학 등을 이용한 연수를 가기 위해 학생들의 무단결석(방학기간 제외)이 느는 등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맞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까지는 1년 미만 해외에 머물다 귀국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통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롭게 발표된 정책은 초중등 과정이 의무교육이므로 재취학은 허용하지만 다음 학년 진급은 할 수 없다.

1년 이상 장기 유학을 한 경우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받으면 다음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오히려 해외 체류기간을 길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둘루스에 있는 에센스유학원의 브라이언 장 원장은 "현재 미국으로 오는 단기 유학생 중 6분의 1이상이 애틀랜타로 오고 있다"며 "방학기간 단기 연수로 미국에 왔다가 장기로 전환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인해 유학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원장은 "바뀐 법안에 맞게 유학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까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학생은 6670명, 초등학생은 8148명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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