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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후 접수 I-140 오른 수수료 납부해야

수속 재개 지침 발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재개와 관련, 23일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LC)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7월 31일 이전이라면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허가서가 7월 31일 이후에 발급되더라도 우선일자가 7월에 포함된다면 7월의 영주권 문호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민수속 수수료가 인상되는 30일 이후에 접수하는 I-140 수수료는 현행의 195달러에서 475달러로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노동허가카드(I-765)와 여행허가증(I-131) 수수료는 기존대로 180달러와 170달러가 적용된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결과 없이 접수가 가능하며, 현재 중단된 I-140 급행수속은 새로운 발표 전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한편 USCIS는 지난 17일 영주권 문호 폐쇄 조치를 철회, 해상자들은 내달 17일까지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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