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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설 자리 없다

애틀랜타 각 행정당국 규제 강화
주택 거주 인원 제한, 일용직 근로 제한 등

애틀랜타 불법 체류자들이 규제 법안 강화로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 지난 달 귀넷카운티가 건축업계 내 불체자 고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캅카운티는 주택의 거주 인구를 제한하고 불체자의 일용직 고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례를 발의하고 24일 조례 통과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성인 1명당 최소 390스퀘어피트 주택공간 필요

캅카운티가 제출한 조례는 성인 한 명이 거주 할 수 있는 공간을 390평방피트 이상으로 제한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500평방피트 규모의 주택에는 성인 3명까지만 거주가 허용된다. 또 거주자들은 부모, 형제, 자녀, 손주 등의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주택 하나당 2가구로 제한된다.



주차 가능 차량도 성인 1명당 1대다.
캅카운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새로운 조례는 현존하고 있는 조례에 비해 거주 인원을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캅카운티가 규제하고 있는 주택 거주 인구는 50평방피트당 성인1명 꼴이었다.

주택 크기 측정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다. 하지만 한층 강력해진 이번 조항은 거주인구 1명당 주택 크기가 약 8배가 커진데다 주택 크기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카운티 세금평가 기록을 토대로 한다.

얼마 전 주민 신고로 캅카운티 당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주게이 알재이트씨는 카운티가 어느 특정 인종을 타깃으로 삼고 불공평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알재이트씨는 1511스퀘어피트 크기의 주택에 9명의 가족, 친척들과 지내왔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만도 10대다. 알재이트씨의 이웃인 캐롤린 워너씨는 "젊은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뒤 뜰에서 발리볼을 하는데 아무래도 모두 불법체류자인 것 같다"며 "좁은 공간에 10명이 사는데다 차까지 10대라서 주택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캅카운티가 주택 앞 차량주차 및 주택관리 부실이라는 명목으로 알재이트씨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이달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일용직 고용 금지

캅카운티는 공공연하게 불체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용직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첨부시켰다. 캅카운티 관계자는 1999년 마리에타시가 길거리, 주차장, 공공 장소 등에서 행해지는 일용직 고용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일거리를 찾을 때까지 서성이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에 치일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귀넷카운티는 지난 달 26일 이미 건축업계 종사자들은 모두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자여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지아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로공사시공업체인 이알스넬시공사는 귀넷카운티의 이번 정책은 불체자 단속을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귀넷카운티 내 시공에서는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귀넷카운티 내 7개 도로공사 중 4개를 맡고 있는 이 회사의 대이빗 스넬 부사장은 "귀넷카운티가 이러한 정책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직원 개인의 소셜번호나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사생활 및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라빌에 있는 아미고도우미소개서의 레베카 서 사장은 "작년에 비해 라틴계 인력이 40%는 줄어들었다"며 "불체자 단속으로 추방당했거나 타 주 혹은 본국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 사장은 "얼마 전 지미카터 블러버드 선상에서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서있던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경찰의 집중 단속에 걸려 모두 버스에 실려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아주는 이달부터 차량 번호판 신청 시 조지아 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의무화 했다. 또한 체로키 카운티는 작년 12월 불체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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