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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무비자 입국길 열려

비자 거부율 요건 10%로 완화… 상하원 법안 조정위서 확정
내년 여름부터 시행

미국 상 · 하 양원의 테러리즘 법안 조정위원회가 한국 등의 비자 면제 거부율 규정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내년 여름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상 · 하원 법안 소위원회 조정위원회(상원 15명 · 하원 45명)는 26일 9 · 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법안(테러리즘 법안)의 문안을 양당의 합의로 작성해 상 · 하 양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조정위원회가 합의로 작성한 법안은 통상 상 · 하 양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여서 이 법안이 다음주에 상 · 하 양원을 통과하면 다음주 말쯤 부시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미대사관 김은석 공사참사관은 법안 조정위가 문안을 합의로 채택했다는 것은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가입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마치고 한국 정부와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관련 규정의 협의를 거치면 한국인들이 내년 7 · 8월쯤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90일 동안 머무를 길이 트이게 된다.

조정위원회가 개정한 비자 면제프로그램(VWP)을 보면 현재 3% 이하 국가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오던 규정을 고쳐 비자 거부율을 10%로 높였다.

현재 한국의 미국 입국 비자 거부율은 3.5%여서 비자 거부율 규정을 10%로 올렸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장벽을 미국이 걷어낸 것이다.

이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인 한국과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몰타, 사이프러스가 혜택을 보게 된다.

미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무비자 입국에 따른 협상과 함께 1년 동안의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먼저 미국 정부는 전자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자사전여행허가제란 호주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한국의 미국 여행자가 비행기표를 살 때 자신의 전과와 인적 사항 등이 항공사의 전산으로 처리돼 미국 입국을 자동으로 허락받는 시스템이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 출입국 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출국자들의 94%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비율을 97%로 높여야 한다.

한국 역시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내년 8월부터 생체인식 전자여권을 도입키로 했지만 무비자 입국을 앞당기려면 전자여권 도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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