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한인 현황파악 강화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촉구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1일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 또는 거주질 관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관 등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이미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소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관할 공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신규 또는 변경 신고 때는 비자와 주소지 증명 서류, 사진과 여권(영주권자는 영주권 추가)이 필요하다.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호적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김용길 영사는 "재외국민등록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업무나 연금 등의 일처리 때 필요하고 정부의 한인 현황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는 피랍사건이 심각해짐에 따라 해외에 나와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이 법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4년 1월 여행 제한국으로 지정한 아프가니스탄을 최근 여행 금지국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난달 23일 발효된 개정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국은 정부 허가 없이 여행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여행 금지국은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국이다.
김동수 기자
su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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