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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로 압류 피할 수 있다”···제시카 정 부동산인

“연방 정부 지원 늘어 숏세일 활성화 될 것”

연방 정부가 최근 숏세일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 사이에서 숏세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5일부터 숏세일 활성화정책(HAFA)을 시행, 모기지 원금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소위 ‘깡통주택’ 소유주가 숏세일로 집을 처분할 경우 이사비용을 최고 3000달러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융자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융자 원금 탕감에 참여하는 은행에게는 1건당 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압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소유주와 융자 은행의 부담이 적은 숏세일이 연방 정부의 이런 지원으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시카 정 부동산의 제시카 정 <사진> 씨는 “몇년전부터 숏세일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전제, “특히 연방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숏세일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도 수개월 전부터 숏세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숏세일은 주택소유주가 은행과 협의해 남은 대출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각하는 것으로 주택압류에 비해 주택소유주의 크레딧 손상이 적고 차후에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숏세일은 은행입장에서도 주택압류와 매각에 따른 시간과 인력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에는 주택매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 에이전트는 “숏세일은 주택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숏세일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겨 시도도 해보지 않고 주택압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숏세일은 주택 압류와 달리 크레딧 손상이 적어 숏세일 후 2년여정도만 지나도 빠르게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뿐 아니라 투자용 부동산도 숏세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마다 숏세일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정책 등이 달라 협상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 에이전트는 “숏세일 협상시 은행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요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제시카 정 부동산 세미나에서는 한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조지아 부동산 라이선스를 갖고 있을 경우 사전 예약과 함께 참가비를 내야 한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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