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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 보호' 강화한다

클로징 3일전까지 감정결과, 이자율 통보해야
에이전트 세미나서 지적

모기지 대출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주택구입자에게 클로징 3일전까지 주택감정 결과 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최종 모기지 이자율도 통보해야 한다.
노크로스에 있는 인텔리부동산이 15일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무료 강좌에서 김지선 협력 브로커겸 론 오피서는 “올들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모기지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중앙일보·중앙방송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한인 에이전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모기지 대출과 관련, 가장 큰 변화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및 경기 부양책(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이다.
김 브로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은 지난해 연방 상원을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클로징 최소 3일전 주택 구매자가 주택감정 결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연 모기지 이자율(APR)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 결과를 받아 본 구매자가 집값을 억지로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경우 그 융자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APR의 경우 구매자가 알고 있던 초기 이자율과 클로징 당일 제시된 이자율의 차이가 0.125%이상 난다면 클로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즉, 모기지 대출업체는 구입자에게 확정된 이자율을 공개하고, 동의할 경우 대출 서류 서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클로징 날짜는 그 날부터 3일 후가 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가치보호법(Home Valuation Code of Conduct)’은 주택감정 비용을 구입자가 감정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브로커는 “현재는 감정비용을 구입자가 대출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되어 있다”며 “감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시키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늘어나면서 모기지 클로징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클로징 기간은 적어도 30일 정도는 잡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좌에는 또 최환영 회계법인의 백종근, 이상엽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정부가 시행중인 주택 구입자를 위한 세금 혜택과 유한책임회사(LLC)의 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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