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집살 때 가격 재조정 조항 넣어야”

감정가 낮아 거래 무산되기도

집값 거품을 없애기 위해 대출은행이 제3의 업체를 통해 감정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주택 거래의 혼선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입을 결정할 때 감정가에 따른 가격 재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한인 모기지 브로커는 “감정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낮게 나오면서 클로징이 연기되거나 거래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감정가가 낮게 나오고, 재조정 조항이 있을 경우 바이어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전에는 감정 신청 하루 만에 감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은행들이 감정사를 고용하면서 감정날짜를 잡는데 10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 클로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30만 달러짜리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비율(LTV) 80%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면 대출액은 24만 달러, 다운페이먼트는 6만 달러가 된다. 하지만 감정가가 27만 달러로 낮아지면 은행 대출액은 감정가의 80%인 21만6000달러로 줄어든다. 이 때 계약서에 매매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 가격을 재협상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결국 바이어는 2만4000달러의 현금을 더 투자해 다운페이먼트를 8만4000달러로 맞춰야 한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