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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모기지 브로커 자격시험 의무화… 한인 융자인들, 시험준비 ‘올인’

3월말까지 연방·주 자격시험 통과해야
일찌감치 시작한 ‘장기 수험생’도 많아

한인 주택 모기지 브로커나 론 오피서들은 새해에도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오는 3월 31일까지 연방 정부와 조지아주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전국모기지라이선싱시스템(NMLS)에 등록을 마쳐야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모기지 브로커 업체의 대표 1명만 라이선스가 있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라이선스 없이도 모기지 컨설턴트로서 대출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주택 모기지 분야에만 해당되며, 상업용 모기지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인 업계에 따르면 이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일찌감치 일을 중단하고 ‘수험생’ 생활에 들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인타운의 한 모기지 컨설턴트는 “앞으로는 모기지 회사에서 전화나 팩스, 우편 등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대출관련 직원들이 연방과 주 시험을 통과해야 일을 할 수 있다”며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다”고 걱정했다.

둘루스에 있는 프라임홈론의 오세재 대표는 “연방과 주 시험은 각각 100문제로, 이중 한 시험마다 최소 73개는 맞아야 통과할 수 있는데 문제의 대부분이 모기지 관련 법 내용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험 응시 자격을 얻으려면 20시간의 관련 수업을 듣고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많은 한인 종사자들이 지난해 예비시험을 치르고 현재는 본 시험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이어 “정부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특정 업계에 지우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전문지식을 검증받은 브로커들이 활동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험문제는 모기지 업무와 관련한 연방법, 일반적인 모기지 규정, 모기지 진행 과정, 직업 윤리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 주 시험도 은행국 기능, 모기지 자격 요구사항, 주 모기지법, 벌금 및 위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된다. 시험에 떨어질 경우 30일 이후에 시험응시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세 번 이상 떨어질 경우 90일을 기다려야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모기지 브로커나 론 오피서들은 앞으로 NMLS에서 각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 라이선스 번호를 받으며, 모든 클로징에는 자신의 라이선스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외에 범죄기록, 신용점수 평가에 통과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인터넷을 통해 모기지 브로커의 자격증 여부와 각종 위반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7월 30일~11월 30일 기간동안 전국의 모기지 브로커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방 모기지 규정 및 업무관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31%가 통과하지 못했고, 27%는 해당 주의 모기지 규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기지 브로커나 론 오피서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모기지 브로커들의 부진한 업무 수행능력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조지아주 역시 지난해 7월 1일 주택 모기지법을 개정해 자격시험을 의무화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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