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브로커 자격시험 의무화… 한인 융자인들, 시험준비 ‘올인’
3월말까지 연방·주 자격시험 통과해야
일찌감치 시작한 ‘장기 수험생’도 많아
오는 3월 31일까지 연방 정부와 조지아주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전국모기지라이선싱시스템(NMLS)에 등록을 마쳐야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모기지 브로커 업체의 대표 1명만 라이선스가 있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라이선스 없이도 모기지 컨설턴트로서 대출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주택 모기지 분야에만 해당되며, 상업용 모기지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인 업계에 따르면 이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일찌감치 일을 중단하고 ‘수험생’ 생활에 들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인타운의 한 모기지 컨설턴트는 “앞으로는 모기지 회사에서 전화나 팩스, 우편 등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대출관련 직원들이 연방과 주 시험을 통과해야 일을 할 수 있다”며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다”고 걱정했다.
둘루스에 있는 프라임홈론의 오세재 대표는 “연방과 주 시험은 각각 100문제로, 이중 한 시험마다 최소 73개는 맞아야 통과할 수 있는데 문제의 대부분이 모기지 관련 법 내용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험 응시 자격을 얻으려면 20시간의 관련 수업을 듣고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많은 한인 종사자들이 지난해 예비시험을 치르고 현재는 본 시험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이어 “정부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특정 업계에 지우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전문지식을 검증받은 브로커들이 활동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험문제는 모기지 업무와 관련한 연방법, 일반적인 모기지 규정, 모기지 진행 과정, 직업 윤리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 주 시험도 은행국 기능, 모기지 자격 요구사항, 주 모기지법, 벌금 및 위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된다. 시험에 떨어질 경우 30일 이후에 시험응시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세 번 이상 떨어질 경우 90일을 기다려야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모기지 브로커나 론 오피서들은 앞으로 NMLS에서 각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 라이선스 번호를 받으며, 모든 클로징에는 자신의 라이선스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외에 범죄기록, 신용점수 평가에 통과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인터넷을 통해 모기지 브로커의 자격증 여부와 각종 위반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7월 30일~11월 30일 기간동안 전국의 모기지 브로커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방 모기지 규정 및 업무관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31%가 통과하지 못했고, 27%는 해당 주의 모기지 규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기지 브로커나 론 오피서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모기지 브로커들의 부진한 업무 수행능력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조지아주 역시 지난해 7월 1일 주택 모기지법을 개정해 자격시험을 의무화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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