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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퇴거명령’ 가장 많다

전체 13만건 중 5만3000건
동일 세입자 대상으로 제기
세입자 협박수단으로 활용
법원비용·연체료 부담 가중

미국 경제가 장기 상승국면을 누리면서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않을 때 제기되는 ‘퇴거명령 소송’(Eviction Filing)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가 같은 세입자에 대해 여러번 소송을 제기한 누적 건수 비율은 6년 새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퇴거명령 소송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0만건의 ‘퇴거명령 소송’ 중 3분의 1은 같은 주택 소유주가 같은 프로퍼티에 대해 연간 2번 이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17%나 늘어났다. 또 7만 건의 소장에서 세입자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3번 이상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신문은 귀넷, 풀턴, 디캡, 캅, 그리고 클레이튼 등 5개 카운티의 1000만 건의 퇴거명령 소장을 분석했다.

경기 호조로 전체 퇴거명령 소송 건수는 감소추세다. 지난 2010년 5개 카운티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14만 4076건 이었으나, 2014년 13만 9280건, 2015년 13만 4757건, 그리고 2016년 13만 1461건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6년새 1만 3000건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1년새 연속으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명령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높아지고 있었다. 2010년 4만 5268건에서 2013년 5만 632건으로 5만건을 넘어섰고, 2016년 5만 3046건으로 약 8000건 늘어났다.



이는 주택 소유주들이 퇴거명령을 통해 세입자들을 내쫒기보다는, 렌트비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프린스턴대학 퇴거연구소의 매튜 데스몬드 교수는 “조지아주는 어느 지역보다 퇴거명령 소송 건수가 많은 지역”이라면서 “세입자의 임차료 지급이 늦어지면 자동으로 시작되는 절차 중 하나로 퇴거명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아주립대 도시개발 전문가 댄 이머블룩 교수도 “잦은 퇴거명령 소송은 세입자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퇴거 위기에 앞서 법원 비용과 렌트비 연체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릴번 팩스톤 레인 선상의 컬럼스 아파트에 6년간 거주해 온 알렌라 클랙스톤은 지난 6년새 32번의 퇴거명령 통지를 받았다. 싱글맘으로 고교생 아들을 둔 그는 에모리 병원의 검안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인은 마리에타에 본사를 둔 ECI 그룹이다. 온라인으로 렌트비를 수령하기 때문에 연체시 자동으로 ‘퇴거명령’ 절차를 시스템화했다. 클랙스톤 씨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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