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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땐 렌트 계약 해지

7월부터 달라지는 조지아주 법령

의료용 마리화나 제한적 처방
신용정보사에 거래중단 요구
운전 중 셀폰 사용 전면 금지
광역교통망 판매세 주민투표



앞으로 조지아주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렌트 잔여기간이 남았더라도 세입자가 별도의 비용을 물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렌트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극심한 고통을 받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에 대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가능해지며, 신용정보 도용을 우려한 고객은 신용회사에 자신의 정보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현금 보석금 지급 제도가 개선되고 입양 절차는 더 간소화되며, 운전 중 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7월부터 바뀌는 조지아주의 법령들을 살펴본다.

▶대중교통 재원 조달 주민투표=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한 광역 대중교통 개선 법안(HB930)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메트로 애틀랜타 일원에 대중교통망 ‘애틀랜타 트랜짓 링크(ATL)’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다만, 1일부터 즉시 세금을 걷지는 않으며, 주민투표에 부쳐진 뒤 결정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귀넷과 캅, 풀턴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13개 카운티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 중단 요청= 세입자의 렌트 계약 파기 권리가 종전보다 강화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법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렌트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렌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세입자는 법원이 발부한 보호 명령서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보내면 30일 안으로 임대계약을 중단할 우선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허용= 7월 1일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가능해진다. 조지아의 의료용 마리화나법은 2015년 처음 시행됐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소량의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게 됐다.

▶고객 신용정보 거래 중단 요청= 개인 신용정보 도용을 우려한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거래를 동결할 수 있다. 지난해 1억4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에퀴팩스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에 따르면 고객이 건당 최대 3달러를 내고 요청하면 특정 고객의 신용정보 거래 및 교환이 원천 금지된다.

▶로컬정부 불꽃놀이 제한= 일부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에 로컬정부가 조례를 통해 불꽃놀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독립기념일과 독립기념일 전날, 메모리얼 데이와 노동일, 뉴이어 이브에는 제한할 수 없다.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는 업주는 반드시 조례 규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로컬정부들이 조례를 입법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현금 보석금 제도 개선= 경미한 범죄에 한해 시행돼 온 현금 보석금 지급 제도가 폐지된다. 애초 현금 보석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인신 구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보석금을 제때 내지 못해 수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사례들이 빈발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주정부는 곧 현금보석제도를 재정비하게 되며, 바뀐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입양절차 간소화=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입양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입양법은 위탁양육(foster care)과 입양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입양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중간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중개인의 영리 취득을 금지한다. 또 실비에 한해 생모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조지아 입양법은 199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조지아의 양부모가 입양아를 찾기 위해 타주로 건너가는 실정이었다.

▶온라인 판매세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달러,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는 판매세를 내야 한다.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지아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연간 5억-6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운전 중 셀폰사용 전면 금지= 운전 중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핸즈프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귀넷 카운티는 계도기간 90일 동안 변경된 교통규정을 알리는 홍보용 브로슈어를 배포할 계획이고, 캅 카운티는 7월 한 달간 경고 티켓만 발부하기로 했다. 조지아 고속도로순찰대(GSP)는 오는 10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는 경고 티켓만 발부하기로 했다.

비록 계도기간이라 해도 위험 또는 안전운전 저해 행위는 적발된다. 벌금은 첫 번째 적발 시 50달러에 벌점 1점, 두 번째는 100달러 벌점 2점, 세 번째는 150달러, 벌점 3점으로 늘어난다. 운전자는 24개월 이내에 벌점 15점이 되면 면허를 잃는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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