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서두르세요”
13일 한인회관서 ‘시민권 클리닉’
한국어·영어로 신청서 작성 도움
영주권을 받은 지 4년 9개월이 지난 사람은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2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AAAJ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시민권 신청자 수가 늘어난 데다 이민국 인력은 감축되어 평균 대기 기간이 늘었고, 신청 비용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을 서두르라고 조언했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애틀랜타 사무소의 시민권 처리 기간은 계속 길어져 이미 2년 이상까지 늘어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에서 이민국 서비스 신청비 10%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법률전문 매체 ‘블룸버그로’는 지난 3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국 수수료를 10% 인상할 방침이지만, 실제 수익은 4억660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비용을 증가시켜 이민을 줄이는 데 진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AAAJ의 스테파니 초 애틀랜타 지부장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추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며 “우리 커뮤니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시민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권 클리닉 참석은 무료이지만,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 : http://bit.ly/citizenshipclinic413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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