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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지 불법이지만 처벌 않는다

귀넷 경찰, 소량 소지자 ‘처벌 불가’
경범죄로 기소할 증거 확보 어려워

귀넷 카운티 경찰은 12일 마리화나 1온스 이하 소지자에게 티켓을 부과하거나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앞서 최근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카운티 법무관은 “5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범죄 마리화나 사건은 더 이상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솔리시터 오피스는 140여 건의 마리화나 사건을 기각했다.

귀넷의 이같은 방침은 조지아주의 의료용 헴프의 재배·유통 합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마는 크게 마리화나와 헴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 불리는 대마는 마리화나이고, 헴프는 산업용으로 쓰인다.

마리화나와 헴프는 성분이 다르다. 마리화나에는 인체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주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10~35% 함유되지만 헴프의 THC 최대 농도는 0.3%다.



12일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THC 농도 검사 방법은 없다. 귀넷 카운티 경찰과 조지아 수사국(GBI)이 운영하는 범죄 연구소는 THC 함유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일부 애틀랜타 시, 풀턴 카운티, 클락스턴 시 등에서 마리화나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다.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로 적발되면 최대 7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크 스미스 형사는 “THC 농도 측정 테스트는 현재 가능하지만 주 사법당국이나 법원이 테스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이 인정하는 THC 농도 검사가 가능해지면 티켓 부과와 체포가 재개될 것이다. 조지아에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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