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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강력한 총기규제법 통과

탄알 15발에서 10발로 줄이고
휴대자격 제한·신원조회 강화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갖출 전망이다.

26일 주하원은 탄창 총알 수용 규모 축소, 총기 구매 및 소지 제한 등으로 이뤄진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상원에서 통과되고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 입법된다. 주 상·하원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같은 민주당인 머피 주지사도 총기 규제를 지지해 남은 입법 절차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이 통과시킨 총기 규제 법안은 ▶탄창의 총알 수용 한계를 기존 15발에서 10발로 축소 ▶철갑탄(armor-piercing bullet) 사용 금지 ▶개인 총기 휴대 자격 제한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강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기 압수를 보다 원활하게 변경 등으로 이뤄져 있다.

뉴저지의 현 총기 규제법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총기 구매 시 ‘구매자 신분증’을 요구하고 별도의 구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 총기 규제 법안은 총기 규제 촉구 시위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이 지난 24일 전국적으로 펼쳐진 뒤 이틀 만에 통과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주하원의 법안 통과 소식에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주상원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머피 주지사도 “하원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의 가족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더욱 엄격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주하원에서 통과된 패키지 법안은 지난 2012년 커네티컷주 샌디훅 초교 총기 참사사건 이후 지난 수년 간 추진됐던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 했었다.

이날 주의사당 인근에는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2000여 명의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뉴욕주도 총기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뉴욕주는 공격용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와 탄창의 총알 수용 규모를 7발로 제한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다수인 주하원에서는 지난 6일 가족이나 사법 당국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승인할 경우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소유나 구매를 최대 1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과 같은 자동화 화기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범프 스탁’의 소유나 판매는 물론이고 제조나 유통도 금지하는 법안도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공화당이 우세한 주상원은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이라 뉴저지와는 달리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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