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추진
마가렛 로리노 시카고 시의원 주도
지난 27일자 시카고트리뷴은 마가렛 로리노 시카고 39지구 시의원이 최소 50명 이상 되는 기업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로리노 시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불법임을 경고하는 포스터 부착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180일 이내에 시, 주, 연방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등의 정보가 적힌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통과한 시 공무원, 직원의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례를 일반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다. 트리뷴은 최근 할리우드에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직장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로리노 시의원은 조례안 추진 취지에 대해 “시 정부는 시카고 내에서 가장 큰 고용주 가운데 하나로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었다”며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해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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