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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부정 교사 처벌 미온적, "주 교육부 적극 대처" 목소리

일리노이 교육당국이 시험 부정을 저지르는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자 트리뷴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이 부정을 저지를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도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연간 130만달러의 예산을 받아 교사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네바의 한 교사는 일리노이학업능력테스트를 감독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답을 바꾸라고 조언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지만 소속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인근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카고공립학교의 한 여교사는 작년 3월 수학시업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초록색 포스트잇 메모지에 정답을 적어 건네기도 했지만 스스로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전문가들은 주교육부가 지역 교육청에 조사와 처벌 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교사에 대한 처벌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매터슨 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8년 학부모와 기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시험 부정에 연루된 교장과 교감 해고를 결정하기도 했다. 매터슨 교육청의 블론딘 데이비스 교육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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