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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고용 인증시스템(E-Verify) 제도 개선된다

국토안보부-법무부 협약 체결

서류미비자의 고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 고용 인증시스템(E-Verify)이 개선된다.

인증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17일 연방 법무부와 함께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안보국은 사회보장국과 함께 인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17일 이 시스템이 잘못 사용되거나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법무부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4월 5일부터 핫라인 전화(888-897-7781)를 설치해 관련 문의사항을 설명하고 영어와 스패니시로 된 동영상을 제작해 사용법을 홍보키로 했다.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인증시스템은 합법적인 고용인을 채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유용한 수단이다. 오늘 개선안은 고용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 고용 인증 시스템은 지난 1997년 처음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10만개 사업체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정부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이다.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전자 고용 인증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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