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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근로자 절반은 부당 임금, 해외출신-이민자 피해 커

UIC 연구소 조사결과

시카고 근로자 2명 중 한 명은 정해진 임금보다 낮게 받아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해외 출신이거나 영주권자로 이민자의 피해가 컸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일리노이대학-시카고 산하 도시경제개발센터(Center for Urban Economic Development)의 연구에 따라 밝혀졌다. 도시경제개발센터는 ‘규제되지 않은 시카고의 직장: 저소득 근로자의 일터 분석’을 주제로 시카고시와 쿡카운티 서버브 근로자 1천140명을 대상으로 임금 미지급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임금 대우를 받는 피해 근로자는 업종이나 출신 지역,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광범위했다. 가장 큰 피해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2/3가 이 범위에 속했다. 최저임금과 적절한 식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근로자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민자 근로자의 경우 학력이 높거나 좋은 영어 실력, 미국 거주 기관과 상관없이 부당 임금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업종별로는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사업이 불안정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26세~35세 사이 피해자가 더 많았다.



연구진은 현재 일리노이 법안으로는 이 같은 미지급 현상을 보호하기 힘들며 보다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리노이 주에서는 지난 3월 미지급 임금 방지법안(Anti Wage-Theft Bill)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미지급 임금 법정 소송비는 모두 고용주가 부담할 것 ▶고용주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는 장치 제공 ▶노동부에 처벌 권한을 부여해 사건 해결 시간을 단축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바른 고용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송영선 지역개발 담당자는 “한인 근로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많고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한인 일터에서도 반복되는 임금 미지급 사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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