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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고용주 구속…시카고도 ICE 단속 강화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시카고 서버브 업주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벤슨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인과 사위가 창고직 직원으로 수십명의 서류미비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토 로이 퍼킨스(65)는 ‘아나 II’사 와 사위인 크르스토퍼 레인(45)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캔 두 잇(Can Do It)’사를 운영하며 합법노동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서류미비자를 고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과 2007년 10월 사이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구속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고용한 서류미비자들은 주로 창고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잡역부나 주문한 물건을 서버브 각 지역으로 배달하는 일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카고 지부 관계자는 “미국내 모든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타운내 이홍미 변호사는 “현재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기업은 강화된 고용 증명(Employment Verification)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려 할 때반드시 합법노동자격 여부를 연방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판정받아야 한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서류미비자를 고용했을 시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법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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