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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장기화…체류신분 비상

2만여건 적체, 해소에 5년 걸려
접수전까지 합법 신분 유지해야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또 다시 후퇴함에 따라 영주권 대기 기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는 2009회계연도에만 들어서 무려 3년 6개월이 후퇴됐다.

국무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던 지난 해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2006년 3월 1일까지 열려있던 취업 3순위 전문직 우선일자를 2005년 1월1일로 후퇴시켰다가 한달 뒤 2005년 5월 1일로 동결시켰다. <표 참조>

비전문직 부문 역시 동결되기 전 2003년 1월1일까지 진행됐으나 6개월만에 다시 2년 뒤로 후퇴한 셈이다.
 


 ▷취업이민 전망은=국무부에 따르면 이미 올 회계연도용으로 배정된 취업이민 쿼터가 거의 소진된 상태라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까지 동결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영주권 신청서 적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연방의회가 취업이민 쿼터를 추가로 배정시키지 않는 한 영주권 문호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서류 수속 현황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적체중인 영주권 신청서(I-485)는 62만249건이다. 또 매달 평균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 규모는 4만~5만 건에 달하고 있다.

반면 연간 국무부에 배정되는 취업이민 쿼터는 14만4000개. 이 가운데 28.6%가 3순위로 배정돼 있어 USCIS에 적체 중인 신청서 62만 건이 모두 해소되려면 최소 5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체류신분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하락세가 길어지면서 스폰서 업체가 문을 닫거나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증이 만료되지 않도록 날짜에 맞춰 갱신할 것"을 강조했다.

 ▷특별종교(EB-4), 투자(EB-5) 만료되나=국무부는 이번 영주권 문호 발표에서 지난 6일로 이들 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라 4월부터 해당 문호를 잠정 폐지시킨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연방 의회가 프로그램을 연장할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의회에서 프로그램 연장안이 통과되면 즉시 문호는 오픈상태로 돌아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이들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어 상원에서 통과되는 대로 재연장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연방 정부에도 이익이 높기 때문에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이 경기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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