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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tch 규정안 폐지

불법이민자 취업단속은 강화

이민 정책 개혁 의지를 천명한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불법 이민자 취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노동자정보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의 보도에 따르면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전자기반 노동력 증명 시스템인 ‘E-증명(E-Verify)’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계약업체들은 오는 9월 8일부터 E-증명 시스템을 통해 이미 고용됐거나 고용될 노동자들의 합법적 이민 지위 획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국토안보부는 또 사회보장국(SSA)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보장 정보를 가진 직원을 고용주가 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불일치(no-match) 규정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E-증명 사용 확대안과 불일치 규정안은 모두 조지 부시 전 정부가 추진을 검토했던 정책으로, 오바마 정부는 취임 후 6개월간 이 정책안들을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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