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atch 규정안 폐지
불법이민자 취업단속은 강화
9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의 보도에 따르면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전자기반 노동력 증명 시스템인 ‘E-증명(E-Verify)’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계약업체들은 오는 9월 8일부터 E-증명 시스템을 통해 이미 고용됐거나 고용될 노동자들의 합법적 이민 지위 획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국토안보부는 또 사회보장국(SSA)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보장 정보를 가진 직원을 고용주가 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불일치(no-match) 규정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E-증명 사용 확대안과 불일치 규정안은 모두 조지 부시 전 정부가 추진을 검토했던 정책으로, 오바마 정부는 취임 후 6개월간 이 정책안들을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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