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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하세요”…해외 90일이상 체류시 해당

총영사관이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국민들이 해야 하는 재외국민등록을 홍보하고 나섰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 국적의 국민들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은 유학생과 단기취업체류자, 상사주재원, 영주권자 등이다.

재외국민등록은 한국으로 귀국 후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부동산거래 및 은행대출 등을 위해 필요한 해외거주사실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한국 법원의 재판서류 송달, 각 행정기관의 요청, 긴급한 민원 처리 등에도 활용되고 한국내 가족이 현지 가족과 긴급하게 연락하고자 총영사관에 연락을 해 오는 경우 연락처 확인에도 사용된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재외국민등록(www.mofat.go.kr/consul.registration)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본과 체류목적 및 자격을 입증할 서류사본(비자, 영주권) 등이 있다. 문의=312-822-9485.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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