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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이민관련 위장결혼 적발

변호사·법원직원이 주도, 10명 기소

법원직원과 이민법 변호사가 연루된 위장결혼으로 10명이 연방정부에 의해 기소됐다.

선타임즈 15일자에 따르면 연방검찰의 조사 결과 이번 위장결혼 이민사기는 전직 교통법원 직원으로 밝혀진 마리아 크루즈(49)가 편법을 사용해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는 결혼준비업체 직원으로 가장해 가짜 결혼식을 열고 결혼식 사진을 촬영한 뒤 이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3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위장결혼으로 크루즈는 비영주권자들에게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주었으며 또한 시민권을 받으려는 이민자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는 이민법 전문변호사 메니 아구자(53)와 그의 형 마크 아구자의 도움으로 위장결혼에 대한 서류를 꾸몄으며 남편 역할을 담당한 남성에게는 결혼식 후 즉석에서 3천 달러 이상을, 신부역할을 담당한 여성에게는 매달 3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루즈의 행각은 지난 2월 이민국과 세관국의 합동 함정단속 때 드러났다. 위장신분을 가장한 이들은 크루즈에게 접근한 뒤 합법적인 신분 취득에 대한 문의를 했으며 합동단속반은 크루즈의 답변을 녹화, 녹음해 증거를 남겼다.

위장결혼의 신부는 대부분 필리핀 출신 여성이었으며 가짜 남편으로 나선 10명의 남성 중 5명은 크루즈가 근무했던 교통법원 직원들이었다.

이민관계자에 따르면 “위장결혼이 이민국에 의해 밝혀지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범이 된 시민권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는 필리핀 여성들이었지만 한인 여성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장결혼 사기는 중범으로 분류돼 최고 5년의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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