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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인터넷 신원조회 가동…내년 1월부터 실시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주법이 일리노이 주에서도 가동된다.

7일 일리노이 주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하청 계약을 맺은 기업은 물론, 산하 공기업은 직원 채용 전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새로 적용되는 주법에 따르면 또 각 기업체는 국토안보부가 요구하고 있는 종업원 채용서(I-9) 작성 및 보관 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종업원 한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실형을 살 수 있다고 주정부는 강조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기업체를 대상으로 I-9 단속을 펼치고 있어 한인 등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ICE는 연방노동국 산하 특별수사팀과 함께 공조수사를 펼치고 있어 불체자 채용 외에도 오버타임이나 연방정부가 규정한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종업원들을 고용할 때는 여권ㆍ영주권ㆍ시민권 사회보장카드, 노동허가 카드 등을 통해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I-9 양식을 기재해 최소 3년을 보관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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