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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단속 엄격해졌다…올해 작년보다 4배 많은 4만건 불시단속 예정

올해 취업비자(H1B) 소지자에 대한 불시검문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시카고 서버브 한 한인업체에는 이민국에서 왔다며 불시 단속이 있었다. 방문자는 이민국 하청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취업비자 연장 승인을 받은 한 직원을 조사하러 왔다며 대표를 먼저 만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해당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직원과의 인터뷰도 요구했으나 당시 회사에 없어 18일 대면 인터뷰를 잡았다. 18일 다시 업체를 방문한 그는 직원의 자세한 업무, 연봉, 근무 기간 등에 대해 15분 여간 물어본 뒤 돌아갔다.

이민국은 올해 취업비자 소지자 불시 검문을 4만 차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이민국 센터서 각각 2만건씩 실시해 유령 업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했다. 작년 불시검문 수 1만건과 비교하면 무려 4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홍미 이민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업체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가 많다. 또 비자 신청 때 지원했던 업무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직원, 보고한 연봉보다 적게 지불하는 업체를 노리는 것이다”면서 “대부분 이민국이 고용한 조사직원을 통해 1차 실사가 진행된다. 업체와 업무, 연봉 등이 기록과 다르면 2차로 이민국 직원이 직접 나오게 된다. 취업비자를 자주 스폰서하는 한인업체의 경우 불시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민국 불시 단속을 대비해 업체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취업 관련 서류들을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용 자격 확인증 I-9(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은 시민·영주권자들도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김영언 이민전문 변호사는 “취업비자 직원 고용시 인사 관련 부서는 노동국에서 발급하는 노동 확인증(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비자 신청시 보고한 연봉을 지불하고 있다는 급여지불 확인증, 취업비자 접수시 신청자료 복사본들을 갖고 있으면 검사를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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