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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경찰, 전동 스쿠터 라이더 티켓 발부 가능해졌다”

헬맷 미 착용,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교통법 위반 스쿠터 라이더 벌금 20달러 및 처벌 가능

전동 스쿠터 관련법규 미비와 이용자 미숙으로 각종 안전사고와 부상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kxan)

전동 스쿠터 관련법규 미비와 이용자 미숙으로 각종 안전사고와 부상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kxan)

어스틴 시는 전동 스쿠터 라이더 안전법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헬맷 미 착용,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교통 법을 어기는 스쿠터 라이더에게 경찰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안전법 통과 후 벌금을 40달러로 논의가 됐지만 차후 공유 스쿠터 회사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20달러로 벌금이 결정됐다.

도크리스(dockless·주차시설이 따로 없는)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는 버드(Bird), 라임(Lime)으로 대표된다. 버드와 라임 등 전동 스쿠터는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가들의 막대한 투자로 젊은층이 몰려 있는 어스틴과 같은 대도심과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전동 스쿠터 관련법규 미비와 이용자 미숙으로 각종 안전사고와 부상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월에는 I-35 고속도로에서 라임 전동 스쿠터와 우버 차량이 충돌해 스쿠터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은 어스틴에서 발생한 최초의 스쿠터 사망 사건이다.



최근 미국 질병관리센터(CDC)가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염병정보서비스 컨퍼런스(EIS Conferen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어스틴 지역에서만 발생한 전동 스쿠터 관련 부상자는 2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스쿠터 사고시 부상자의 거의 절반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중 15%는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을 입었다고 질병관리센터(CDC)는 발표했다.

헬멧을 착용하면 심각한 머리 부상을 피할 수 있지만 부상자 190명 중 단 1명만 헬멧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렌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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