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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소액투자 비자(E-2)란 무엇인가?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과 자유무역협정이 가시화 되면서 한국인 방문자 수의 대폭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미주한인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액 투자비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상세한 안내를 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E-2비자 신분의 자격요건에는 다음 사항이 있다.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Service or Commodity)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은행에 소극적으로 돈을 입금하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 투자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나, 매개발지(Undeveloped Land)나 농촌 지역에 아무 투자계획 없이 부동산 매매만 하는 것 등은 소극적 투자에 해당된다.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투자를 했거나(Invested) 혹은 적극적인 투자 진행과정(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에 있으면 된다.
따라서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틀먼트(Settlement)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투자 금액에 대한 정해놓은 액수는 없지만 충고해야 할 점은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유리하다는 점이다.
투자액수는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이다.
투자금액은 비자를 받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30만불 정도, 여행 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15만불 정도가 비교적 안정선이다.
더 적게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투자 금액이 적어지게 되면, 다른 면에서 확실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투자액은 보통 사업체 매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액은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필요한 최초 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다양하다.
이 비율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라면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액의 모두 또는 거의 모두를 투자해야 한다.
크고 투자액이 많은 사업체는 필요한 총 비용 중에서 최초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을 수도 있다.

E-2비자의 가격 요건에는 최소 투자액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최초 투자액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미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이 둘 중에서 가린다.

전모세 변호사 (214)366-3770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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