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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한인회, 태권도 세계화·스포츠 교류 앞장선다”

‘태권도 국기 지정법’ 3월 30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지난 10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달라스 한인회, 지지 성명 발표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해외 동포 단체로는 최초로 달라스 한인회(회장 유석찬)가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태권도의 세계화 및 스포츠 교류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달라스 한인회 유석찬 회장, 오원성 부회장, 그리고 박명희 부회장은 지난 22일(월) 오전 10시 30분, 달라스 한인회 사무실에서 ‘태권도 국기 지정법’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석찬 회장과 달라스 한인회 임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를 통해 한인회는 “지난 3월 30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권도 국기 지정법’이 4월 17일 정부 공포 이후 10월 18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섰다”며 “이로써 태권도는 관습적으로 불리던 ‘국기 태권도’가 아닌 법적인 권위와 위엄을 갖춘 대한민국 ‘국기’로서 실질적인 법률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발표했다.

한인회는 “한민족의 얼과 정신을 함양해 온 태권도는 해외 한인 이민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며 “조국을 떠나온 태권도인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태권도 기술과 정신을 보급하며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 온 주역”이라고 밝혔다.



“태권도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확정될 수 있었던 것 또한 각국에서 태권도를 전수하며 세계화에 기여해 온 태권도인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한인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권도 국기 지정법’ 시행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엄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태권도 세계화 및 스포츠 교류를 통한 외교활동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달라스 한인회는 ‘태권도 국기 지정법’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몇 가지 실질적인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한인회는 먼저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태권도 저변확대를 통한 한인사회 위상 증진 및 문화 교류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달라스 한인회는 특히 산하 기구로 ‘태권도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국기 태권도 기술보급과 주류사회 상호 우의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태권도 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달라스 한인회 최승호 현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최 수석부회장은 태권도 7단을 소유하고 있는 고단자로, 텍사스 레인저스의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와 ‘코리안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에서 태권도인들과 협업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달라스 한인회가 ‘태권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북텍사스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태권도 단체들의 역량이 한 곳으로 집결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인회는 이러한 모든 계획의 일환으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및 세계 각 한인회 등, 전세계 한인 단체 및 조직과 협력해 스포츠 외교인력으로서의 역할과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과거 한국에서 대규모 태권도 학원을 운영한 바 있는 유석찬 회장은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후 “요즘 K-POP을 필두로 한류가 전세계를 물들이고 있다”며 “엄밀히 따지자면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태권도 국기 지정법’으로 글로벌 태권도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달라스 한인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도 국기 지정법’은 지난 3월 30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지난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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