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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자택 대피령' 발령… “식료품 구입, 병원 방문 외 외출 삼가라”

22일 확진자 100명 돌파하자, 지역 확산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 결정
23일(월) 오후 11시 59분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시행

달라스 카운티 거주자들에게도 ‘자택으로의 대피령’이 떨어졌다.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키스 판사가 22일(일) 오후 5시 30분 달라스 카운티 거주자들에게 '자택 대기'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달라스모닝뉴스]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키스 판사가 22일(일) 오후 5시 30분 달라스 카운티 거주자들에게 '자택 대기'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달라스모닝뉴스]

달라스 카운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 및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자 22일(일) 오후 5시 30분,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 조치인 ‘자택 대피’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23일(월) 11시 59분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시행된다.

달라스 카운티의 ‘자택 대피령’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 내려진 행정명령의 내용과 거의 같다.

‘자택 대피령’에 의하면 주민들은 식료품 구입과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외출 외엔 집에 머물러야 한다. 단 혼자 뛰거나 걷는 등 ‘나 홀로’ 또는 애완견과 함께 운동·산책을 위한 외출은 허용하되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6피트(1.8m) 이상 벌리도록 했다. 종교 모임의 경우 반드시 온라인 스트리밍을 이용해야 하며, 예배 진행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명령에 따라서 필수 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경우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필수 사업장에는 병원, 보건관련 기관, 정부 주요 기관, 수도, 전기, 청소 등 사회 전반 시설을 관리하는 사회 인프라 업종, 식료품점, 필수 용품 도매업,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서비스 지원 업체, 언론사 및 필수 사업장 내 차일드케어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그 밖의 산업 종사자는 재택근무를 명령했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미리 갖추지 않은 곳은 일손을 놓거나 강제 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22일(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금한다는 추가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에보트 주지사는 텍사스 전역 카운티에서 22일 기준 총 334명의 확진자와 566명의 추정 양성 판정,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지난 20일(금)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총 8,700명이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을 위한 추가 진단 키트를 연방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텍사스 내 각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 명령을 어길 시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180일 구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각 카운티에서 필요할 경우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텍사스 전역에 ‘자택 대피’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22일 현재 3만명을 돌파했다. 존스홉킨스대학 발표에 따르면 3만1천57명, 사망자는 389명이다. 이는 전날 대비 4천명이상 급증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훈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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