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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칼럼]가정분담금(EFC) 이해가 필수적인 재정보조

리차드명/AGM칼리지플래닝대표

가정분담금(EFC)이라는 용어는 재정보조를 신청해 보지 않은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 진행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이기도 하다. 가정분담금의 체계적인 이해야말로 결과적으로는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재정보조금은 가정분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가정분담금을 총학비에서 제외한 금액 즉, 재정보조필요분(FN)을 기준으로 대학들은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 지원할 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이 사전에 얼마나 계산될 지 혹은 사전설계를 통해 얼마나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을 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재정보조금의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의 펠그렌트는 최대 금액에서 가정분담금을 뺀 금액만큼 보조를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가정분담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에 따라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각종 그랜트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의 신청은 연방정부의 신청양식인 FAFSA를 대학들의 우선마감일자에 맞춰 제출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제출 내용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해 대학마다 적용하는 가정분담금으로 재정보조의 수위는 결정된다. 또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장학기금이 풍성한 대학들이지만,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 (i.e.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과 같이 별도의 서식을 통해 수입과 자산을 자세히 요구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업체가 있는 가정은 3년치의 사업체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채무관계에 대한 별도의 서식도 요구한다.특히 UPENN과 같은사립대학들은 아예 자체적인 재정보조신청서를 별도로 요구한다.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면 연수입이 얼마나 되어야 할 지가 중요하지만, 무조건 수입과 자산이 적다고 해서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가정소득이 얼마 이하면 재정보조를 전액 가까이 지원해 준다고 이를 홍보하며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할 목적으로 재정보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연수입이 2만5000달러 미만인데 2백만달러 샤핑센터를 소유하고 있을 때 대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총학비 전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혹은 조그만 투자용 건물이나 세를 놓고 있는 가정에서 실질적인 수입은 있지만 모기지 경비처리 등을 공제해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재정보조를 잘 받는 지 등을 생각하면, 대학에서 말하는 이론과 실질적인 재정보조의 차이에는 큰 변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정보조금 계산에 적용되는 공식과 가정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단순한 재정보조신청만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사전에 가정분담금의 변동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다.

결국 어렵게 합격한 후에 재정보조금이 적어 대학을 등록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꿈마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높이는 수입과 자산을 계산하지 않도록 재배치하거나 사전에 합법적인 플랜을 통해 수입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 가정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방식의 이해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고정관념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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