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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재정보조 신청과 조기전형

리차드명/AGM칼리지플래닝대표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대학에 합격하고, 재정보조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간에는 조기전형을 진행할 경우 대학에서 합격 후에 재정보조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더욱이 재정보조 신청으로 인해 입학사정에 매우 불리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우선적으로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 정의부터 이해하도록 하자. 미국에서 대학 진학시 어느 누구든지 재정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의 재정형편에 맞춰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 지원수위 만큼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의 구성에는 연방정부기금과 주정부기금이 포함된다. 무상보조금의 형태인 펠그랜트나 혹은 FSEOG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 각종 주정부 그랜트 및 유상보조금 형태로써 연방정부의 Stafford Loan 이나 Perkins Loan, 주정부의 학생융자금 및 연방정부의 PLUS학부모 융자 등이 포함된다.

학생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재정적인 차별 없이 대학이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수위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혹은 가정수입과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입학사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평균수위보다 적게 혹은 잘못 지원할 경우 대학은 연방정부의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큰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이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능한 인재들은 해당 대학을 지원하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대학에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자녀가 조기전형이든 일반전형이든 상관없이 재정보조 신청유무는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는 자녀가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주지 않는 대학을 선택해 조기전형으로 합격한 이후, 재정보조가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마치 조기전형 때문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기전형은 Early Decision(ED)과 Early Action(EA)으로 나뉜다. ED의 경우 반드시 한개의 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후 반드시 그 대학으로 1년을 등록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보조신청 상의 실수나 하자가 발생해 재정보조금이 적게 나왔을 경우 2차적으로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세심한 주의와 진행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대학에서 평균수위보다 줄이거나 이를 잘못 지원할 수 없도록 연방법으로 규정돼 있어, 보다 유의해서 실수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관건이라면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에 입학원서를 전략상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재정보조공식을 잘 알고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설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마다 선호하는 학생으로 잘 분류될 수 있도록 입학원서 작성에서 해당 대학의 주요 입학사정 요소에 알맞게 잘 꾸미는 일도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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