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칼럼]재정보조 신청과 조기전형
리차드명/AGM칼리지플래닝대표
우선적으로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 정의부터 이해하도록 하자. 미국에서 대학 진학시 어느 누구든지 재정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의 재정형편에 맞춰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 지원수위 만큼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의 구성에는 연방정부기금과 주정부기금이 포함된다. 무상보조금의 형태인 펠그랜트나 혹은 FSEOG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 각종 주정부 그랜트 및 유상보조금 형태로써 연방정부의 Stafford Loan 이나 Perkins Loan, 주정부의 학생융자금 및 연방정부의 PLUS학부모 융자 등이 포함된다.
학생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재정적인 차별 없이 대학이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수위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혹은 가정수입과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입학사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평균수위보다 적게 혹은 잘못 지원할 경우 대학은 연방정부의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큰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이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능한 인재들은 해당 대학을 지원하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대학에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자녀가 조기전형이든 일반전형이든 상관없이 재정보조 신청유무는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는 자녀가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주지 않는 대학을 선택해 조기전형으로 합격한 이후, 재정보조가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마치 조기전형 때문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기전형은 Early Decision(ED)과 Early Action(EA)으로 나뉜다. ED의 경우 반드시 한개의 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후 반드시 그 대학으로 1년을 등록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보조신청 상의 실수나 하자가 발생해 재정보조금이 적게 나왔을 경우 2차적으로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세심한 주의와 진행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대학에서 평균수위보다 줄이거나 이를 잘못 지원할 수 없도록 연방법으로 규정돼 있어, 보다 유의해서 실수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관건이라면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에 입학원서를 전략상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재정보조공식을 잘 알고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설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마다 선호하는 학생으로 잘 분류될 수 있도록 입학원서 작성에서 해당 대학의 주요 입학사정 요소에 알맞게 잘 꾸미는 일도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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